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광주지하철공사에 당신의 아들을 틀림없이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지하철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