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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306
공유물 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D, E, 원고 A, 피고 B가 있고, 위 공동 상속인들은 같은 날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E, 원고, 피고가 각 1/3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하고, 망인이 생전에 운영하였던 지도측량 및 지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운영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운영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7. 23. 접수 제36054호로 2010. 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 원고, 피고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위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위 중부등기소 2012. 4. 6. 접수 제17666호로 2012. 4.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원고의 공유물 분할청구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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