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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331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은 2000. 8.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C, D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E이 2007. 5. 6. 사망하자 E의 위 가.

항 기재 지분은 상속인인 원고,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3/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8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5.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일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C,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2017. 5. 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5,9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5. 6.부터 2017. 5. 2.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월임료는 별지 표 중 ‘월임료’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임료 총액은 69,378,5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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