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제수답이어서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제수답으로서 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분할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공유자 중 1인인 원고(피고는 원고가 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