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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8 2016고정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2: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3 세) 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G에게 “ 돈을 안 줬으니까 왔지, 조선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을 아지매 니는 왜 모 르노. 너 거 신랑이 여자가 있는 사실을 아냐

개새끼, 십 할 놈 새끼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 여자는 온 천지에 다 깔아 놓고, 돈 200만 원은 안 갚아 준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 빌린 돈을 내놓으라.

” 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1. 1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식육 점 안까지 들어가 내

부와 가게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식육점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E(53 세) 의 처 G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어 버리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가 돈을 안 줘 가지고 내가 돈 받으러 왔다.

E 이 새끼 숨어뿌고 없다, 영업 방해로 신고하려고 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 돈을 안 주니 받으러 왔지, 매일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면 되겠네,

그러면 돈 주겠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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