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체인 ( 주 )C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7. 1.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 주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0,262,780원과 퇴직금 67,324,70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 수당 81,576,048 원 및 퇴직금 총 160,690,459원과 연금 미납 분 및 지연 이자 13,867,439원 등 총 256,133,94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체불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퇴직금 체불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 이자 체불의 점은 같은 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