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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807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요양병원의 설립 피고 A은 2011. 5. 23. 양주시 D에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양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A과 B의 동업계약 1) 피고 A은 2013. 4. 24.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공동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제1조 (동업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피고 A이 이미 보유한 병원을 B와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본자금을 약정하고 그 금액의 50%를 B가 피고 A에게 출자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 (기본 자금의 약정

1. 기본자금은 1,93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는 병원건물 및 기숙사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B는 약정된 기본자금의 절반인 965,000,000원을 피고 A에게 출자한다.

제3조 (출자금 완료)

1. B는 2013. 4. 30.까지 총출자금 965,000,000원을 피고 A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B가 총출자금을 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A과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출자할 수 있다.

3.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A에게 귀속한다.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A과 B의 양자에게 귀속한다.

제5조 (이익분배) 동일노동, 동일투자, 동일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동의 범위는 합의에 의하여 분야를 나눠 맡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시작은 B가 출자의무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고, 계약의 종료시점은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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