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바,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공원 앞 도로를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하여 보행자가 지나간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8세)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H(여, 72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