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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1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이 침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 경영하려는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총 매출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한 후 자신의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 2. 2.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가 설립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C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자금 부족, 사업부진으로 피고인은 2010. 4.경 C과 사이에 C이 위 회사를 자신의 책임 하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2억 5천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이 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2011. 4. 22. 위 회사를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20. 그 계약에 관하여 ‘설비 및 자산 양도양수 업무와 대금 지출 동의(승낙)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이 위 F로부터 회사 매각대금을 지급받고도 자신에게 2억 5천만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C이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회사 매각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5. 3.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2. 5. 14.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 내용은 '영업사원인 피고소인 C이 대표이사인 고소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를 매각하고,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인감을 이용하여 2011. 4.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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