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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3 2016고단44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고,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G은 피고인의 형인 H의 처로, 2013년 경부터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 I 지부에서 화장품 외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년 경부터 관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J의 운영자이다.

K는 2010. 7.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I 군에서 6대 I 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I 군에서 7대 I 군의원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그 중 2014. 7. 1.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7대 I 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I 군의회 의장으로서 의사정리 및 의회 사무를 감독하고, I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자신의 지역 구인 전 북 L, M, N, O 소재 의원 재량사업 관련 관급 공사에 대하여 I 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공사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0. 7. 경 I 군의원으로 취임하기 전 까지는 농수산물 관련 화물 운송 알선 업체인 P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G을 통한 뇌물 공여

가. K의 뇌물 요구 경위 G은 2014. 5. 경 K의 2014. 제 7대 I 군의원 선거 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고, 이후 K가 2014.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I 선거관리 위원회 및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회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주어 K와 친분관계가 있었다.

이에 K는 2014.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G의 남편인 H이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E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G에게 ‘ 내가 I 군 관급 공사를 제수 씨의 시동생인 A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공사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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