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0, 11,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그리고 피고(이하 이들을 통틀어 ‘E 등 16명’이라 한다)는 경기 가평군 T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이하 ‘U건물 1, 2, 3단지’라 한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V, W, X, Y, Z, AA, AB, AC, AD(이하 이들을 통틀어 ‘V 등 9명’이라 한다)는 2007. 3.경 E 등 16명을 대표한 E와 사이에 U건물 3단지 각호 토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 3.경부터 2007. 6. 2.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각자가 분양받은 면적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U건물 1, 2, 3단지는 그 순서대로 저지대부터 고지대로 배치되어 있어 진입로 개설 및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기반공사’라 한다)도 1, 2, 3단지 순서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U건물 분양 후 약 4년이 경과한 2011년경에야 비로소 1단지 기반공사가 완료되었고, 2014년경 2단지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V 등 9명이 분양받은 3단지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완납 이후 약 7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반공사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었다. 라.
이에 V 등 9명은 2014. 6. 11. 법무법인 A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포함한 E 등 1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525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4년 소송’이라 한다), E 등 16명이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 완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