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내역표 중 ‘감축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들 및 G, H, I, J, K, L, M, N, O, P, Q(피고들 이외에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재판상화해가 성립되거나 소취하 되었음, 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들 등 16명’이라 한다)은 경기 가평군 R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이하 ‘S 1, 2, 3단지’라 한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3.경 피고들 등 16명을 대표한 피고 B와 사이에 S 3단지 각호 토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경부터 2007. 6. 2.까지 분양내역표 중 ‘소 제기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완납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각자가 분양받은 면적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서 제9, 11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지 조성에 필요한 인ㆍ허가에 관한 모든 비용 및 절차, S 단지 내 기반시설공사(8m, 6m 도로포장, 하수관, 상수관 매설, 대공 시추 및 물탱크설치)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S 1, 2, 3단지는 그 순서대로 저지대부터 고지대로 배치되어 있어 진입로 개설 및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기반공사’라 한다)도 1, 2, 3단지 순서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S 분양 후 약 4년이 경과한 2011년경에야 비로소 1단지 기반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2단지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고들이 분양받은 3단지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