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7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5.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5. 31.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6. 30.부터 2019. 9. 16.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3,670만 원(약 37개월분의 이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