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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4. 15:20 경 포항시 북구 기 북로 354번 길 6에 있는 대곡 1리 마을회관 입구 교차로를 기 북 소재지 쪽에서 대곡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는 앞 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C( 남, 79세) 가 운전하던

D CA110 이륜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 10:08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및 뇌 내출혈에 의한 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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