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에 의거하여 동규칙공고일인 단기 4283년 4월 28일부터 20일내인 동년 5월 18일까지 그 신청절차를 이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천하였다 하여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그 인허가 있을 때까지는 농지개혁법 공시일 현재의 경작자가 의연 그 경작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 제11조 , 제22조 , 제24조 , 동법시행령 제32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길호섭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정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우 소송대리인 박찬길
피고, 피상고인
고천년 우 소송대리인 김삼봉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31 선고 52민공16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서 원고는 1심이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농지의 경작권의 확인과 그의 방해배제를 주장청구한 것이며 소유권이니 점유권이니 주장함은 그의 경작권의 의의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며 동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분배됨을 주장한 이상 수분배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안되느냐 의문으로 하드래도 점유권이 부수한 현실의 경작권을 주장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는 본래의 국유이거나 귀속농지이거나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 우는 매수한 농지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지주로부터 직접 차수하였거나 임차인(소작인도 동)으로부터 전차경작하거나 수탁경작이거나를 막론하고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여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에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차를 분배하며 그 분배의 절차는 동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하여 읍면,장,시장이 그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읍면에서 10일간 종람케하고 그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분배농지로 확정된 것이며 그 이의신청은 동법 제22조 에 의하여 소재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람이 종료되면 경작자가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위선 분배예정통지서를 경작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에 매수 우는 분배에서 제외된 농지 즉 동법 제6조 제1항 각호 의 농지가 확정되면 차를 제외하고 경작자에게 확정통지서 대신에 동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한 상환증을 교부하여 분배를 완료함이 농지분배사무상의 현저한 통례이다. 그러므로 우 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농지일람표상의 종람기간이 경과하면 분배에서 제외된 사유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분배를 받은 명의자에게 단기 4282년 6월 21일 이후 계속 경작권이 유함으로 추인됨은 물론이다.( 동법 제17조 , 제27조 , 제2호 , 규정의 취지로도 여차히 해석함이 당연함)(농지국장 김성찬저작 「농지개혁과 나의 할일」의 8정 참조)그런데 원심은 본건토지가 동법 제32조 의 절차를 거처 원고선대명의로 분배예정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북지사가 임업용묘표지로 차를 확보하라면 동법 제6조 제6호 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단기 4282년 4월 28일 농림부령 제18호로 공포 즉일시행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공포일로부터 20일이내 즉 단기 4283년 5월 18일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 정부6통을 읍장 군수지방장관을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 절차를 천이하지 않고는 여하한 권력자라도 농지법 관계법규에서 인정한 권리를 보류 내지 박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지사 군수(중앙지시 운운은 하등증거가 무함)의 통첩만으로 분배가 보류되므로 판단함은 그의 관계법규를 간과한 위법이 유하며 또 군수의 읍장에게 대한 보류명령의 통첩을 이의신청으로 간주함도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를 오해하였거나 차를 간과한 위법이 유하다라고 함에 있고
동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토지가 동법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거처 원고선대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의 경작자로 인정되어 농지일람표가 작성되고 10일장 종람기간까지 종료되여 갑 제1호증이 교부됨과 그후 계속하여 원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음은 제1항 소술과 여하므로 차를 부정하려면 피고에게 위선증명의 의무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거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본건농지를 현재 원고가 점유중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운운하여 원고에게 위선증명의무를 부담시킴은 증명의무를 전도한 위법이 유하며 가사현금 원고가 점유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동법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거처 원고선대에게 갑 제1호증의 분배예정통지서까지 교부된 이상 설사 전술과 여히 분배가 보류되었다 하드라도 그의 조치가 완정될 시까지 원고에게 경작할 권리가 유함은 제1항 소술과 여한즉(차에 증인 임재약의 증언중 원고의 망부 병준이가 2,3년간 관리하였다는 진술과를 종합하면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 원고의 망부가 경작자임은 더욱 확실함) 피고의 경작작위를 금지할 권리가 유함은 무의하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농지중 피고가 묘포이외의 부분을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동묘포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동 제32조 제22조 에 의하여 재사청구를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무한이상 원고에게 분배확정됨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경작권방해배제청구를 용인치 않음은 이유불비이거나 법규오해의 위법이유함이라 운함에 있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농지분배예정통지서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민이 안심하고 농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배농지를 확정하여 농민에게 통지하라는 대통령각하의 유서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거쳤음을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 후 소재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 읍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 이의가 없을 시) 갑 제1,2,3호증으로 증명하였고 또 판결문 이유에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면서 농지분배예정통지서는 농지분배일람표 종람기일전에 발급한 것처럼 판단하여 금산군수가 금산읍장에게 분배보류를 시켰다는 공문서로써 이의신청에 해당(이의신청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46조 의소정양식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한다하여 분배가 확정되지 않았다함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것으로 간취되여 실당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고, 동 제2점은 군수가 매수보류를 인허하는 경우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에 한정되여 있고 본건농지와 여히 국유(귀속농지)로서 동법령 조2항에 (가)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읍면장 우는 군수는 물론 도지사에게도 매수보류(소유지가 아니고 국유로서 매수의 대상지가 않임)와 분배보류를 시킬 권한은 부여되지 않었음으로 전라북도지사가 본건 농지를 임업묘포지로 확보할 의도하에 금산군수를 통하여 금산읍장에게 분배보류를 시키였다하여 분배보류농지로 단정함은 실당일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상고이유 제3점은 본건농지가 분배보류중이라는 것을 가정하여도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학술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에 농지라 하였으나 인허가 되기 전에는 해농지를 특수목적인 묘포지로 사용할수 없을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0조 에 의하여서도 소작인임차인 수탁자는 농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될때까지 계속 경작할 수 있다 하였으니 본건농지의 경작권도 역연해인허가 되기 전에는 원고에게 있어 경작권에 대한 방해배제는 할 수 있을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제4점은 본건농지를 현재 소외 박창길이가 경작하고 있다하나 해 박창길은 원고모의 친가숙부로 원고가 유소하므로 박창길의 원조를 받고 있음은 원심증인 고천금이도 증언한 바어니와 차로서 원고의 경작을 부인하고 점유권까지 없다함은 공소판결의 실당임을 면치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면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 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법공포일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분배하여 소유케 할 것을 규정하였고 기 분배절차는 동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농지조사를 한후 시,읍,면,장은 해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농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 농가별 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시,읍면에서 10일장 종람케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우 종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 제6조 제1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것이다. 도리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선대가 본건농지를 묘포로 수익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원고선대 명의로 농가별 분배농지가 작성되여 단기 4283년 5월 20일자로 금산읍장이 원고선대에게 동농지에 관한 귀속농지분배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농지일람표를 종람케 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이상 이를 원고선대인에게 분배된 농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금산군수가 중앙지시로 동일람표 종람기간중인 단기 4283년 5월 25일자로 통첩을 발하여 본건 농지를 동묘포지로써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읍장으로 하여금 분배를 보류케 하였음으로 분배농지로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에 의거한 절차가 이천됨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실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우 금산군수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원고 선대명의로 농지일람표가 작성된데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법정절차에 의한 재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것이었고 또 해농지를 계속하여 묘포라는 특수목적에 사용코저 하였다면 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에 의거하여 동규칙공포일인 단기 4283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인 동년 5월 18일까지 그 신청절차를 이천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또 여사한 절차가 이천되었다 가정하여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허가 있을때까지는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 경작자인 원고선대 또는 기가독상속자인 원고가 의연 그 경작권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절차가 이천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해 농지분배가 보류된 것 같이 인정한 원판결은 우 법령의 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