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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E( 여, 25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8. 1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발한 피고인 운전의 I 차량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 각 문자 메시지 및 사진, 편지,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자술서, 의무기록 사본, 진정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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