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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18: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새마을오거리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B병원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시내버스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구에 있는 동구청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관광버스로 위 시내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관광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발로 위 시내버스를 2~3회 찬 후 시내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D의 동거인이고, 피해자 E(19세)은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0:15경 대구 동구 F 앞 길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회 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간판(가로40cm, 세로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19:45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 주차장 앞 거리에서 피해자 I(23세)와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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