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012. 6. 19., 원고 주식회사 유성식품은 2012. 5. 8.,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및 관련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무기명회원 가입약정(이하 ‘이 사건 각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은 모집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
ㆍ 1팀 전원 그린피 면제 (주중 / 주말) ㆍ 주중 프리부킹, 주말 8회 보장 ㆍ 특별 무기명 회원 예약 전담 시스템 운영 ㆍ 연팀(2팀) 적용부분 - 주중: 월 4회 적용 (주 1회 허용, 전원 그린피 면제) - 주말: 총 8회 범위 내 특별 무기명 회원 특전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입회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 한다)와 무기명 회원증 사용안내서(이하 ‘이 사건 사용안내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사용안내서에는 ‘무기명 회원카드는 4장이 발급되고, 내장 시에는 반드시 1팀의 1장은 본 카드를 소지하여야 4명의 무기명 회원 혜택이 가능하며, 연팀으로 하루에 2팀이 예약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회원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입회기간: 7년
5. 입회금액: 4억 원
6. 세부내용: 1) 회원특전 - 무기명 4매 (무기명 4명 그린피 면제) - 주말 월 8회 보장 - 주중 예약 횟수 제한 없음 2) 예약방법
다. 원고들은 2014. 3.경까지, 1팀(4명)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주 1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2팀이 같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월 4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 이하 ‘그린피’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