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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03 2015나10760
연팀라운드 이용 청구권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유성식품, 원고 주식회사 브레인씨앤씨의 각 청구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11-1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초순경 특별무기명회원을 모집하였는데, 그 모집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특별무기명회원 모집 특별무기명회원 특전 ㆍ 1팀 전원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ㆍ 주중 프리부킹, 주말 8회 보장 ㆍ 연팀(2팀) 적용부분 - 주중 : 월 4회 적용(주 1회 허용, 전원 그린피 면제) - 주말 : 총 8회 범위 내 수납은행 ㆍ 하나은행(691-180015-07505), 예금주 ㈜ 시그너스컨트리클럽

나. 이 사건 안내문을 교부받은 후 피고와, 원고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012. 6. 19.에, 원고 유성식품은 2012. 5. 8.에, 원고 브레인씨앤씨는 2012. 7. 10.에, 원고 삼조전력은 2012. 4. 2.에, 원고 세율은 2012. 5. 31.에 각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각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말한다). 입회약정서(특별무기명) 제2조(약정물건) 약정물건은 갑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1매로 한다.

제4조(입회금)

1. 회원입회금을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을은 갑에게 전액 예치하여야 한다.

2. 전 1항에서 을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입회금은 1구좌 4억 원으로 하며 그 납입방법 및 기일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입회금반환)

1. 을의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동안에 을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반환기간의 도래에 대한 공지는 따로 통지하지 않는다.

제9조(기타)

1.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회칙 그리고 당사 규정에 의거하며 이외의 경우 갑과 을은 합의로써 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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