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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급히 물건을 구입해야 함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E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동생 E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초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1,788,3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행각서, 신한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론 대출금입금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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