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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2: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소재 성우스타 우 스 오

피스 텔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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