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0 2016가단156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25.0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15. 3. 26.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분분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3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6. 15.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