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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19가단326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태양광 발전소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토지의 분할 매도 1) 주식회사 G은 2017년 7 월경 피고 등을 상대로 김천시 H 토지, 2017년 7 월경 당시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한편, 김천시 U 토지는 그 무렵 H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I 토지 2017년 7 월경 당시 원고 이외의 제 3자가 단독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한편, 위 제안 설명회가 있을 당시 제공되었던 토지 현황도는 별지 3-1 도면 표시와 같다.

일대에 단위 설비 용량 99kW 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위 제안 설명회가 있은 후에, 피고 등은 2017년 9 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 업, 기술 관련 컨설팅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J( 위 회사의 대표자는 소외 K 이다.

이하 ‘J’ 라 한다) 와 태양광 발전소 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에는 대관 인허가 용역업무, 토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번 도급인 수급인 계약 일자 공사장소 1 선 정자 C J 2017. 09. 20. 김천시 L, M(N, O) 2 선 정자 D J 2017. 09. 20. 김천시 P(Q) 3 선 정자 E J 2017. 09. 04. 김천시 H, I(R) 4 피고 J 2017. 09. 04. 김천시 H, I(S) 5 선 정자 F J 2017. 09. 04. 김천시 H, I(T) 3) 한편, 원고는 2017년 9 월경 이전에 위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의 예정부 지에 속하는 김천시 H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9 월경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위 H 토지 중 일부를 구획을 특정하여 분할 매도하였다.

이후 위 H 토지는 공유물 분할을 거쳐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4) 원고도 위 분할 매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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