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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4다2350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피고 로앤비’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 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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