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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3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시흥시 C, 2 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 (D, E)으로 하여금 월 1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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