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B 4 층 'C' 마 사지 업주인 사람으로서, 2017. 10. 1. 부터 11. 30. 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월 급여 150만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