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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6고정15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01호에 있는 ( 주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7,742,650원, 2011. 11. 1.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18,340원, 2012. 10. 18.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9,909,980원 합계 29,670,9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모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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