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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9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 플랜트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고단 9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93,97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15,281,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847]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하계 휴가 지원비 500,000원,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하계 휴가 지원비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87,449원,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73,6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61,13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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