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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7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17:50경 B에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초등학교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 소유하던 휴대전화로 D시장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E 후보를, F선거 투표용지에 G 후보를, 비례대표D시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H정당을, I선거 투표용지에 J 후보를, D시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K 후보를 각각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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