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8. 10. 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H’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2』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패딩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패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들(J은행 K, N은행 O)로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25. 05:50경 군산시 P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SM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군산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