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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고단1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0:57 경 의왕시 오전동에서 이동 중인 119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소방서 B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C( 여, 40세 )에게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1. 각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1. CCTV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 기본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면서 구급 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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