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8 2015고단2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7: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의 119 신고로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D 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E(35 세) 을 뿌리치면서 “ 넌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 일행 분이 신고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 몰라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구급차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 씨 팔 새끼들 아 좆 같은 새끼들 아 넌 뭐야 너 어디 소속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9 신고 사건처리 및 구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배상금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상해죄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