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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3:20경 경북 울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오후 1시경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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