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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436
영리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4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등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를 목포로 데리고 나가 숨기기까지 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들이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③ 피고인이 원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 중 준사기 범행 피해액의 상당 부분(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했다.

④ 현재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있다.

⑤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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