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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1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처남으로서 위 E의 부장 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들은 위 A 등이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입찰 방해 누구든지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산림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 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1. 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사업을 비롯한 각종 ‘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산림경영기술 2 급 자격증을 빌렸기 때문에 입찰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산림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입찰하여 2013. 10. 15.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등 7명으로부터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2013. 10. 15. 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진해 구청 등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숲 가꾸기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수준에 대한 자격 요건인 ‘ 기술 1 급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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