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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9:00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선일 여고 앞에서 피해자 B(70 세) 이 운전한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독립문 역 방면으로 가 던 중 무학 재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 목적 지가 정확히 어디냐

” 고 묻자 “ 이 새끼가 가자면 가 자는 데로 가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으냐

” 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및 피의 자가 폭행 시 사용한 소주 펫트 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 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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