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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6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음식점과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고, 도림천을 건너기 위한 양산교 다리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주말이 시작되는 심야 시간이어서 그 곳 주변을 보행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 및 취객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때에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23:2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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