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14 2015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5: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에 있는 의성농공단지 앞 5번 국도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전동차 적재함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