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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주병을 건네주려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던진 소주병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 이마에 명중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소주병을 직접 건네주지 않고 이를 던질 경우 누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을 지닌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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