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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4. 17. 확정되었고, 2013.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가구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를 곧 재하도급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가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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