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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3고단7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239]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664-7 고미빌딩 3층 (주)유에이치 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안양시 만안구 L 주거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신축공사 중에서 창호ㆍ유리ㆍ금속 공사와 소방ㆍ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 진행비 1,000만 원을 주면 다른 업자에게 재하도급하여 몇 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8번지 외 6필지에 스포츠 센터를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약 100억 원 상당의 통신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빌린 1,000만 원은 2013. 4. 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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