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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E 운영의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2. 2011. 5. 10. 06:00경 위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3. 2011. 6. 12.경 위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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