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9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빌딩 4층에 있는 'O'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업주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관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욕실 및 물침대가 구비된 성매매 전용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밤새 생긴 수익금을 그 다음 날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9. 17:18경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그를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P와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55경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B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자 손님과의 성교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위 업소에 고용되어 2015. 3. 19. 20:55경 위 업소 탕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332호] :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빌딩 4층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실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과 Q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가 위치한 위 N빌딩 4층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C, E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