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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D대학교 E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07:0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2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쫓아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10회 가량 주무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8. 07: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바로 눕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뒤로 물러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4. 11:3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F의 각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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