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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71429 판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제목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1429 벌과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박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3.05

판결선고

2015.04.0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부과한 벌과금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32-3에서 'BB치과의원(현 'CC치과의원', 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3. 26.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4. 9.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동시에, 원고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OOO원(이하 '이 사건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8. '원고의 진료차트, 엑스레이, 업무노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감안하여 다시 소득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을 OOO원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벌금상당액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감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벌금상당액 중에서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부과된 벌금상당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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