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30 신명낙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600-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반여2동 방면에서 반여1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 택시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나타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K5 승용차와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