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5: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합 정역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우측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4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4 차로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또 다시 들이받은 후 약 300m를 계속 진행하다가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