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0:15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좌측 옆에서 위 도로를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