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 명의(1999. 3. 31. 사망)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 망 C의 상속인인 D, E, F, G, 피고를 채무자로 한 제주지방법원 2009카단197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망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6. 2. 접수 제20039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D(3/11지분), E, F, G, 피고(이상 각 2/11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9. 6.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D, E, F, G, 피고는 2009.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로 하고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10. 26. 접수 제3799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C의 상속인들 중 F은 2012. 7. 5. 사망하였고, 원고를 채권자로 한 위 가처분등기는 2014. 8. 21.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877호 가처분취소결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8. 7. 21.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인 F로부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망 C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 F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F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