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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0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2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0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2.5%, 변제기 2012. 6. 12.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되, 피고들로부터 그때까지 위 3,0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액을 4,300만 원, 변제기를 2013. 3. 12.로 정한 차용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8.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C 소유이던 강원 철원군 D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E 임야 893㎡ 중 268/893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위 F 임야 500㎡ 중 5/500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6,970,000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2,975,00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등기비용으로 923,800원이 들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11. 12.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연대하여 4,000만 원을 월 2.5%의 비율로 빌린 후 2012. 11. 12.까지 그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액 합계인 1,000만 원 상당의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원고가 그 이전등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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